“산하기관은 퇴직 후 먹이감?”…식약처 고위직 30%, ‘낙하산’ 재취업
“산하기관은 퇴직 후 먹이감?”…식약처 고위직 30%, ‘낙하산’ 재취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0.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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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29명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자 29명이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산하 공공기관이나 식품·제약 등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0% 가량은 관련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규정상 별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다. 

29명 중 12명은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 등의 원장, 이사, 본부장 등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10명은 식품, 제약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로펌(3명), 비영리법인(4명)에도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다.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퇴직하자마자 자리를 옮긴 것이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 로펌인 율촌 고문으로 취직했다. 한 서기관은 지난 3월 퇴직한 뒤 4월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이종성 의원은 “퇴직 후 로펌으로 신속히 이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로펌에  소송 대리를 적게 맡겨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취업제한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확정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공이익이나 업무 관련성, 전문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승인받아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취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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