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고가 거래 빈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또 다시 평(3.3㎡)당 1억원 이상 거래가 나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압구정동 ‘한양 8차’ 전용 210㎡ 아파트가 72억원에 거래됐다. 옛 평형(약 68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 가격이 1억500만원이다.
압구정동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된다.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15억원 이상 거래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평당 1억원 거래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압구정에서 고가 거래는 빈번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압구정동 ‘현대 2차’ 전용 160㎡(구 52평) 아파트는 58억 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약 1억1100만 원이다.
지난달 24일에는 ‘한양 1차’ 전용 63㎡(구 27평) 아파트가 27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역시 평당 가격이 1억원을 넘겼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