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투기' LH직원 첫 실형...징역 1년6개월 1심 선고
'내부정보로 땅투기' LH직원 첫 실형...징역 1년6개월 1심 선고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10.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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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겨…공직사회 신뢰도 크게 훼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선고 사례다, 잎으로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되고 공공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하락도 언급했다.  부장판사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며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 재화가 몰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토지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H 직원 토지 투기의혹
LH 직원 토지 투기의혹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 진행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 이 혐의는 인정하되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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