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3인3색'...남욱 석방, 김만배 기각, 유동규 구속
대장동 사건 '3인3색'...남욱 석방, 김만배 기각, 유동규 구속
  • 오풍연
  • 승인 2021.10.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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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초반 사법처리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뿐이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둘러 영장을 청구한 탓이 컸다. 지난 18일 새벽 귀국한 남욱 변호사는 이틀에 걸쳐 조사를 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김만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만배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고, 남욱도 더 불러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게 틀림 없다. 영장 기각의 경험을 한 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친다는 계획이다. 김만배와 남욱 등 피의자들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철통 같은 방어를 할 것 같다.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언제할지 모르겠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9일 밤 11시 40분까지 남 변호사를 조사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석방 조치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틀간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석방 조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은 아니지만, 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48시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일단 석방했다"면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점을 감안,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와 함께 유동규에게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실질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씨에게서 수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유 전 본부장, 김씨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배당금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동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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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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