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앞세운 ‘아미코인’ 하루 만에 130배 폭등
BTS 앞세운 ‘아미코인’ 하루 만에 130배 폭등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0.29 14: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속사, "BTS 무관, 법적대응" 공식 발표…이후 최고가 7분의 1로 급락
암호화폐 아미코인 개발자가 홈페이에 도용한 방탄소년단 이미지./아미코인 홈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근 해외 암호화폐 시장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내건 암호화폐가 등장해 한때 가격이 13000% 폭등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와 이름이 같은 암호화폐 ‘아미코인(ARMY COIN)’은 방탄소년단과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하이브는 특히 ‘아미코인’이 홈페이지에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를 올린 것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미코인’은 지난 27일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겟(Bitget)에 상장됐고, 이후 ‘방탄소년단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 때 130배까지 급등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은 상장 이틀 전인 지난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아미코인이 27일 상장된다”면서 “이 코인은 BTS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아미코인은 27일 상장 당시 가격이 6센트였지만 이후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해 28일 오후에는 초기 가격의 130배가 넘는 7달러80센트까지 치솟았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싱가포르 소재로 추정되는 코인 거래소 ‘비트겟 거래소’에 ‘아미코인이 상장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당사는 이 암호화폐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당사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발행된 것임을 밝힌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이브는 이어 “해당 암호화폐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 방탄소년단의 초상은 소속사인 빅히트뮤직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포함해 법적 위반사항을 확인 중에 있으며, 침해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현재 해당 코인은 ‘방탄소년단을 위해 만들어졌다’, ‘방탄소년단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 한다는 허위 내용을 단톡방에서 유포하며 거래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이브의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에 아미코인 가격은 1달러로 급락했다.

이에 비트겟은 “BTS 소속사에게 BTS와 아미 코인이 관계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코인 개발사가 밝힌 계획은 거래소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우리 거래소는 아미코인의 활동 등에 책임 없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28일 오후 늦게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