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민간특공 30% 추첨제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민간특공 30% 추첨제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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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련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5일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오는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 '청포족'(청약 포기족)으로 내몰린 이들은 최근까지도 집값 급등에 따른 조급함으로 인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등 집값상승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 8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이 후속조치인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가 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30%는 전체 특공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산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특공의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대기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일부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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