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새벽까지 '공짜노동' 지적도…"개선하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현대백화점의 A사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여러 차례 무허가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그는 지난 9월과 10월 네차례에 걸쳐 밤 10시이후 무허가 업소를 방문해 몇시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백화점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임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를 시인한 만큼,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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