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거액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물품을 공짜로 제공한 분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대여금 127억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대폭 낮춰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맺은 대여금 계약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17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의 행위는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저리대출과 물품 무상공급의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홀딩스의 경우도 조사에 응답한 산부인과 12곳 중 10곳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 사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