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부실운영' 구태…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 조합 수사의뢰
재건축조합 '부실운영' 구태…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 조합 수사의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12 15: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서울시, 작년 3개 정비조합 조사해 법령위반 69건 적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통상 수천억원 안팎의 막대한 사업비를 좌지우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실운영' 실태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사항이 최소 3건이상 적발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일부 조합은 상근임원과 직원에게 보수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금액에 대한 환수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절차를 무시한 조합도 수사 의뢰된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