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연다…19일부터 개정법 시행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연다…19일부터 개정법 시행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1.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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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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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 가맹점을 내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서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이처럼 추가된 기재사항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담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도 개정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기존에 법 준수비용 등을 고려해 면제됐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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