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독료 기습 인상… 프리미엄 월 1만7천원, 17.2%↑
넷플릭스, 구독료 기습 인상… 프리미엄 월 1만7천원, 17.2%↑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1.18 12: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탠다드 1만3500원 12.5%↑…“망 사용료 관련 입법 대비 인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넷플릭스가 18일 전격적으로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렸다. 각각 12.5%, 17.2%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베이식 요금제는 월 9500원을 유지한다.

인상된 요금은 신규 회원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은 동의를 거친 이후에 다음 구독료 청구일부터 적용된다. 

이용자별로 구독료 인상 30일 전에 넷플릭스 앱을 통해 동의 여부가 표시되는데, 미동의할 경우 구독을 해지하거나 구독 등급을 저렴한 서비스로 내릴 수 있다. 만일 동의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30일간 이용도 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작품 카탈로그의 양적·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의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넷플릭스 구독료./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5년간 한 번도 구독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구독료를 인상했다.

이번 기습 인상은 국회에서 망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입법이 가시화하자 이를 가격에 선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4일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망 이용료 관련 법적 결과와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은 구독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