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자 건보료, 내년 6월까지 50% 경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부동산 가격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보다는 약 40% 늘어났다. 애초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체 피부양자 탈락자의 4.8%만이 재산증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약 2.7% 수준이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유별로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756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상승만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건보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에 재산기준을 못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만70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715명) 늘었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756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대상자는 올해 12월1일 기준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일정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