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환불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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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대 사기·9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가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구체적인 환불시점 등 계획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사과할 마음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권남희 대표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올해 8월11일 머지머니 판매중단과 사용업체 축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환불 요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33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약 57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수십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머지플러스가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환불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를 먼저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이용자들이 낸 돈으로 정산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인의 현금보유액이 넉넉지 않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 '콘사'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환불사태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도 피해자 총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구속된 권씨 남매를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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