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믿었다가 98% 손실”…금감원, 해외 ETN 투자 '경고'
“증권사 믿었다가 98% 손실”…금감원, 해외 ETN 투자 '경고'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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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 판매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소위원회는 해외레버리지 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검토,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증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다루었다.

불완전판매 당사자인 가정주부 A씨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직원은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 권유했다.  A씨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경험이 없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될 수는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소개한 것은 단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일중매매용 상품을 권유해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조기청산(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설명 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에 가입할 때에는 조기 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8년 2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조2000억 달러에서 3조5000억 달러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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