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의 주범”…“경미한 환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DB손해보험은 13일 다초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43곳을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겨냥한 손보사의 실력행사여서 주목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을 골라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파악한 결과 43곳의 광고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과는 치료경험담 공개, 시술행위 노출, '제3자 유인'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 DB손해보험의 주장이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는 불법 광고를 삭제하는 등 조처에 나섰으며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초점 백내장 수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안과는 백내장이 아니거나 경미한 환자에게도 다초점 수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를 브로커로 동원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자들이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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