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술의 전당 등 5대 공연장 '대관 갑질' 시정
공정위, 예술의 전당 등 5대 공연장 '대관 갑질' 시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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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연 못하면 대관비 100% 환불”
예술의 전당./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 전당 등 대형 공연장에서 대관하는 공연자가 대관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로 공연 중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져 공연이 취소될 경우 대관비를 100% 환불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13일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들이 40~100%까지 부과했던 위약금을 계약 해지 시점, 사업자의 대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뮤지컬 및 오페라와 같은 대형 기획공연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회·무용 및 행사 등의 경우도 최소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9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9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되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확보했을 때는 위약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만 반환했지만 앞으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먼저 기존 30% 수준이었던 계약금을 10~15%로 인하하고, 잔금 납부시점도 통상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로 했지만 앞으로는 입장권 판매시점(공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계약 취소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관료 반환 등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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