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내 3대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 도면을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자의 제작 도면을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넘겨 기존 제품처럼 납품을 하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고 해당 제작도면에는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하도급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대로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서류에 담아 이를 해당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6억원,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에는 5200만원 등 총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