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16일부터 0.26%p 인상...11년래 최대폭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16일부터 0.26%p 인상...11년래 최대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16 12: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상단 4%대 중반∼5%대 초반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한달사이 0.26%포인트(p)나 뛰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1.29%)보다 0.26%포인트 높은 1.55%로 집계됐다. 0.26%포인트의 상승 폭은 2010년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기록이다.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11월 코픽스 금리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가 3.58∼4.78%에서 3.85∼5.05%로 올라간다. 코픽스 변동분(0.26%p)에 유동성 관리원가(0.01%p)를 더했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도 3.63∼3.93%에서 3.89∼4.19%로 0.2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 범위도 3.58∼4.09%에서 3.84∼4.35%로 상·하단이 0.26%포인트씩 높아진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이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19%로 10월(1.11%)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0.94%로, 0.05%포인트 높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