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에 유해 의약품 성분이”…식약처, 23명 기소의견 송치
“수입 식품에 유해 의약품 성분이”…식약처, 23명 기소의견 송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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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된 혈류개선제 등 적발…현기증, 두통, 유산 등 일으킬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억3943만원 상당의 6698개의 유해 해외식품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일부는 티백 형태로 돼 있다. 센노사이드의 경우 '다이어트 티' 형태로 국내에 유통됐다. 

문제의 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에 송치된 업자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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