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채무자 593만명…"억대 주담대 있으면 추가대출 제약"
DSR 채무자 593만명…"억대 주담대 있으면 추가대출 제약"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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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적은 20대 이하·60대 이상도 124만명
강민국 의원 "저소득 실수요자 대출 '절벽' 우려"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기준 대출제한 조치,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채무자가 600만명에 이른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지난 9월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만 공개했다.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000만원이 한도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더욱이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대상 차주 연령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24만명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도입 및 금리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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