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91만6천명…소득세 '0원' 전체의 37%, 725만명
억대 연봉자 91만6천명…소득세 '0원' 전체의 37%, 725만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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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억대연봉자 7.5% 증가...종부세,양도세 대상자 각각 25.7% 46.7% 증가
노동자 평균급여 3828만원...금융투자소득 납세자 평균소득 2.78억
송파구 주택 밀집지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서울 송파구 주택 밀집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돼 부자들의 호주머니는 더 두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금융투자소득만 2000만원 이상을 챙긴 고소득자는 전년보다 12.6% 늘어난 17만9000명이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노동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보다 1.7% 늘었다. 

노동자의 1인당 평균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3774만원)보다 84만원(2.2%) 올랐다. 고위공직자가 많은 세종(4515만원)의 평균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등이 4000만원을 넘었다.

다음은 경기(3885만원)와 충남(3728만원), 대전(3710만원), 광주(3594만원), 전남(3586만원), 경남(3581만원), 충북(3575만원), 경북(356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1억원이상 연봉자는 전년보다 6만4000명 증가하고,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전년(15만9000명)보다 2만명 늘었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2억7800만원에 달했다.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6.7% 증가했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 39만건, 주식 29만4000건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주식 93.4%, 주택 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 57.4%, 기타건물 36.7%, 토지 16.1% 순으로 높았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에 비해 1.4%(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과세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6억9000만원)),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대구(3억1000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에 비해 30% 늘었다. 결정인원도 1년새 25.7% 증가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가 급증한 영향이다.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주택분 대상자는 66만5000명으로 전년(51만7000명)에 비해 28.6%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9.3% 수준이다. 

급증한 종부세의 부담을 사실상 주택을 가진 개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원인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9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만7000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주식 열풍으로 지난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의 시세차익을 포함해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자와 배당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3억6200만원), 부산(2억5700만원), 광주(2억5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 대비 1.7%(32만8000명) 늘었다. 이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1224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725만5000명)였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2021년 국세통계연보는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해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이 수록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통계연보 발간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생산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해 연간 4회에 걸쳐 국세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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