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방역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27일부터 ‘방역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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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20만명…영업시간 제한 피해 70만곳 우선지급
방역패스 업소 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은 29일부터
방역조치 강화 이후 한산해진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3조2000억원 규모인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00만여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약 100만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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