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초과금 10% 추가 소득공제
카드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초과금 10% 추가 소득공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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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회사·근로자 신청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썼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도가 줄어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 200만 원으로 각각 한도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올해분 공제 한도는 각 구간 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국세청의 예시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지금까지는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3만원에다 추가 140만원을 더하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한도액에 맞춰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보다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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