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가상자산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42곳 가운데 업비트 등 29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를 통과한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거래업자(거래소) 24사, 보관업자 5사 등 총 29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 3사, 보관업자 5사 등 8사는 준비 부족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FIU는 나머지 5사(거래업자 2사, 보관업자 3사)에게 한 달간의 보완기간을 주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재심사 대상 5개 사업자는 유예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중 원화를 못쓰고 코인으로 거래해야 하는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20개사다.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이다.
나머지 5개사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하이퍼리즘 등 코인 지갑 보관·관리업체들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한 결과, 지난 9월 21일 기준 1134억원이었던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는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3개월 만에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반기별로 신고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