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비닐 떼고 내용물 비우고"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비닐 떼고 내용물 비우고"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1.1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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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행 중이던 분리배출 다세대·단독 주택 등 대부분 지역서 의무화
1년 계도기간 두고 홍보·수거 여건 보완 계획..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분리배출제 확대시행 포스터 [자료=관악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5일부터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까지 확대되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투명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며, 이번 조처로 인해 모든 공동 및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

분리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고, 비닐은 이물질 제거 후 부피를 줄여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모든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일 경우는 따로 떼서 배출한다. 또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한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노끈,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경우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 의류, 가방, 신발을 비롯해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Bottle to Bottle)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의 분리배출은 환경보호는 물론 고품질 제품으로의 재활용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당국은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별장들이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옷,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당국은 우선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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