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재택근무 확대해 달라",손경식 "노동 법제도 바꿔야"
안경덕"재택근무 확대해 달라",손경식 "노동 법제도 바꿔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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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과 안경덕 노동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경제단체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김기문, 손경식 회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에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이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4%는 '축소해 계속 시행', 26.8%는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 11.3%는 '코로나19 종결후 중단'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53.6%는 '사무실 근무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음', 20.5%는 '경영진의 제도시행 의지', 18.7%는 '생산성 향상 경험'의 사유를 들었다.

안 장관은 또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 실업을 막고, 양호한 고용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인력 공백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안전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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