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1월 2일이 시한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미세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려면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미세조종은 오후 9∼10시로 제한하는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위 등을 거쳐 보상을 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에 대한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 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지만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책정된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6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000억원)도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