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참여…“고령층 불편 해소 차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 입출금이나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수수료는 500~1000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를 기존처럼 내야 한다.
현재는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시 영업시간에는 700~900원, 마감 후에는 900~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의 ATM 수는 지난 9월 기준 2만6981대로, 은행권의 83%를 차지한다.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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