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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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바우처…대출 2억원 넘으면 DSR 규제
상병수당 시범도입…최대 4%포인트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 있다.

내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준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한 사실상 현금이다. 지급시기는 4월부터다.

0~1세(내년 1월1일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7세까지에서 8세로 지급기한을 연장한다. 모두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조치다.

근로장려금 지급범위는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으로, 홑벌이는 3200만원으로, 맞벌이는 38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구간으로 DSR 규제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준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이 상품은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준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도입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질병·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860원)를 준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단가를 올린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을, 둘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올린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6100원이 된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준다.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여권은 보안성·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다.

1월 초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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