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05% 올라…상가는 5.34%↑
새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05% 올라…상가는 5.34%↑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12.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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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승률 올해 2배…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등 매릴 때 활용
오피스텔 밀집지역./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새해부터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8.05%,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국세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렇게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4.00%, 상업용 건물 2.89%였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경기가 11.91%로 가장 높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이 뒤를 이었다.

다만 울산(-1.27%)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이 6.74%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으로 상승한다. 세종(-1.08%)은 떨어졌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 물량은 2만8000동(187만호)이다. 올해보다 동수 기준으로는 15.0% 늘었고 호수 기준으로는 19.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과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으로 1㎡당 1159만7천원이다. 

더리버스청담 10층 77㎡의 내년 기준시가는 9억7500만원가량인데, 얼마 전 기준시가보다 25%가량 더 비싼 12억원에 거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의 70% 중반대 수준이지만 건물과 호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의 1㎡당 기준시가가 2858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합용 건물 중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1306만2000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노블루체 언주(1218만5000원)의 1㎡당 기준시가가 높았다.

건물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해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기준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조13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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