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6일 전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다면 '만료'...만료 예정 국민 92% '3차접종' 완료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방역패스 만료 시엔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한데, 정부는 대상자 중 92%가 3차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대본은 작년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63만명으로, 이 가운데 518만명(92%)가 그동안 3차접종을 마쳐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4000명(0.2%)은 접종예약 중이라 총 519만여명(92.2%)이 접종완료 또는 접종을 앞두고 방역패스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뜬다.
질병청은 자주 사용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라면 음성 안내 없이 '딩동'소리만 나오게 된다.
방대본은 시설운영자들에게도 전자출입명부 앱 자동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개선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지만, 불편이 없도록 잘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어났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