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사장 재판 넘겨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사장 재판 넘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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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도 불구속 기소…가담 정도 경미한 부사장 약식기소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검찰이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위 전사장은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금융권 원로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위 전 대표이사와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31일 불구속기소 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위 전 대표이사와 A씨는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거나 채용하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 역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원자 1명에 대해서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겼다. 이중 조 회장은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올해 1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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