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연이자 미납 등 불공정 행위 저질러…과징금 3천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늦게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2543만여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212만여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 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2018년 5월 신설된 메이저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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