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내 구독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애플 앱스토어내 구독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05 15: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앱내에 인앱결제 해지기능 마련 권고
애플 앱스토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한 구독서비스를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5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한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서비스 앱에 대해 인앱결제 해지기능을 앱내부에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앱 개발사들이 자진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점검결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내 메뉴와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간편한 반면 내부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으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의 아이폰 단말기에서 '설정' '내정보'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거쳐야 했다.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애플은 앱내 설정메뉴로 서비스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해당기능이 개발사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이를 구현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앱내에서 구독서비스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앱 사업자에 이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상반기중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앱내에 해지기능을 제공하고,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안내하도록 방통위가 권고했다. 해지에 이르는 단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상반기 애플이 개선한 앱내 해지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