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건조 오징어를 신발을 신은 채 밟아 처리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주)농어촌푸드’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0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평평하게 펴서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 없이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밟았다.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은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왔다.
영상 속 한 작업자는 흰색 고무 신발을 신고 맨 바닥에 놓인 건조 오징어를 발로 꾹꾹 눌러 밟았다. 작업장 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알려졌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식품을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 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업체가 생산한 오징어는 약 3898㎏(3898축, 1축=20마리)에 달했지만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보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둥글게 말린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작업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라면서 “해당 공정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