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금 깨는 가장들...생활고로 중도인출자 최다
코로나로 연금 깨는 가장들...생활고로 중도인출자 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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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금 중도인출 허용…15%→3∼5% 저율과세
텅빈 서울 명동거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 2020년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저율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이었다.

이는 관련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인출자 중 76.7%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다.

종전까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치료과정에서 생계가 힘들어져 연금을 미리 찾는 경우에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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