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등기우편과 같은 효력
통신3사,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등기우편과 같은 효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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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KT 고객. 
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KT 고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통신 3사는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기존의 종이 우편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훼손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이번 서비스는 KT, SKT, LGU+ 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통신 3사는 앞으로 기본문자함 안에 별도의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도입하고, 회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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