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들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금리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엇다. 하지만 여전히 안내나 홍보, 신청요건 그리고 운영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일된 통계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