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결정…17만 소액주주 "납득 안된다" 항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17만 소액주주 "납득 안된다" 항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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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의신청하고 소명"…최대주주 엠투엔 하한가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신라젠 상장 폐지 소식에 19일 장 초반 최대주주인 엠투엔이 하한가로 내렸다.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엠투엔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74%)까지 하락한 8150원에 거래중이다. 엠투엔은 신라젠 지분을 18.23%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방안 마련 등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6억원이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연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은 상장폐지라는 기심위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 결정에 대해 "거래재개나 심의속개 결정을 예상했을 뿐 상장폐지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거래소가 신라젠에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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