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물적분할·스톡옵션 매각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검토"
손병두 "물적분할·스톡옵션 매각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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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모회사 주주 의견반영 물을 것"
"스톡옵션,신고하고 일정기간이후 행사 '간접규제' 바람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물적분할후 모자회사 동시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물적분할후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기존주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기업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비판해왔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시 기존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상장 심사시 주주 의견을 들었는지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관련 심사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상장이후 일정기간)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시장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사건과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손 이사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건은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감시 부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동진쎄미켐, 엔씨소프트 거래내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었지만, 이를 횡령자금과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15일 연기한 데 대해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기존에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신라젠 등 사례에서 상장폐지 결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이 다시 영업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도리"라면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솎아내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손 이사장은 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언젠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허용 관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컨센서스(기대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 신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 전환을 한국거래소 4대 미션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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