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도입"…합리적 산정 유도
정은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도입"…합리적 산정 유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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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평평한 운동장"…금융·테크사 규제차익 없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금융 알고리즘,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스톡옵션·IPO, 제도개선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플랫폼 감독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항목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금융당국이 원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다.

정 원장은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이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와 동시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사업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주문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다.

카카오페이도 31일부터 온라인 가맹점 중 영세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 0.1∼0.2%포인트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사례와 국내 업계·연구기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등장하면서 (제조자가) 스스로 판매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중개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대리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범위를 (중개·대리판매까지) 넓힐지 등을 포함해서 (중개업 도입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플랫폼 간담회…경영진 '먹튀' 논란 카카오 불참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지주내 계열사끼리의 정보공유는 빅테크에 견줘 훨씬 까다로운데, 앞으로 고객 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를 은행의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류영준 전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이후 불거진 '먹튀' 논란에 관해서는 제도개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IPO(기업공개), 스톡옵션 등의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플랫폼 참석자들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 부수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금지항목 열거)' 규제, 망 분리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지주 쪽에서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참석했다. 

빅테크 쪽에서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다. 카카오 계열 전자금융업자 카카오페이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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