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 못산다…1인 구매량 회당 5개 제한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 못산다…1인 구매량 회당 5개 제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2.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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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 조치 시행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실시…중복 구매는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13일부터 3주 동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건 별다른 제한이 없다.

식약처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이 기간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GS25)으로 단순화된다. 편의점은 상황에 따라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에선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부터 물량이 풀린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약국에 814만명 분량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집중 공급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한다.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되므로 개인은 1개씩 구매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을 팔고 있다면, '1명당 1회 구입 수량 5개 제한' 원칙에 따라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1회 구입 수량은 제한되지만 하루에 몇 차례 사는 건 별다른 제약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 상황이 마스크 관리 당시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서는 중복구매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약국과 편의점은 식약처가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약국과 편의점은 자가검사키트의 적정 보관온도인 2∼30℃를 준수하고, 품질 이상 여부를 맨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분할 때는 손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행해야 한다. 소분한 제품은 식약처가 제작해 배포한 봉투에 하나씩 담아 판매하면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토록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급해 보거나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를 진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대용량이 아닌 소포장 완제품 공급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물량도 즉시 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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