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혁신금융 지정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혁신금융 지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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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 지정기간 2년 연장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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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9월부터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0.1주만 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수 단위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게 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3년여 만에 혁신금융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210건이 됐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밖에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족한 결제금액은 추후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2021년 2월18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또 이용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한 경우 과거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IBK기업은행 실명확인 서비스의 혁신금융 지정기간도 2024년 2월 중순까지 연장됐다.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한 상품을 추천하는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만기 5년 이하의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범위를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펀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자이랜드, 빅밸류, 4차혁명 등이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산정 서비스'의 지정내용도 바꿔, 은행이 주택담보의 가치를 산정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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