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여야, '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2.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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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28일만…대선 앞두고 속전속결 처리.
여야,대선뒤 임시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키로…보상대상·폭 확대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기자] 코로나19  시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대선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제출해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추경 협상은 본회의 직전에 합의됐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8시28분에 본회의가 개의한 지 11분만에 처리됐다.

여야가 3·9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애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9조) ,방역지원(1.5조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났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된다.

여야는 또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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