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으로 다 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찰이 22일 회삿돈 245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계양전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한 범인 김모씨의 서울 관악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의 횡령액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이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테헤란로 계양전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자료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김 씨가 최근까지 근무했던 재무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계좌들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재무팀 근무를 시작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최근 회사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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