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가계대출 총량규제, 소비자 금리부담만 키워…해제해야"
금소연, "가계대출 총량규제, 소비자 금리부담만 키워…해제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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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반시장적 규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커져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제도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은행이 시장 경쟁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대출 총량규제는 대출초과수요 및 가수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면서 “은행은 더 많은 수익이 나게 금리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은행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 및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시장 기능의 비효율성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총량규제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잔액기준)의 예대금리차가 커 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을 포함한 신규기준 예대금리차는 금리 인상에도 계속 하락해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대비 0.29%포인트 감소한 1.5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반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0.16%포인트 증가한 2.21%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또 잔액기준과 신규취급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9월 0.35%포인트 이후 계속 증가해 12월에는 0.66%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대출(2126조)의 49.9%인 가계대출(1061조) 중 기한을 연장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됐다는 것이 금소연의 분석이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은행 규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과 금리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금융소비자 규제로 시장 경쟁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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