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세청은 22일 해외 유령 회사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린 역외 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통한 탈세 혐의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수십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9명이었다. 그 중 100억~300억 원 미만이 3명, 300억 이상~500억 원 미만이 2명, 500억 원 이상이 1명이었다.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업체 대주주인 A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사 직원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만들었다.
회사는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해 비자금을 만들었고 현지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다.
회사는 이후 현지법인을 임의로 청산했고 빼돌렸던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B는 내부거래 수법을 통해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차익을 현지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토록 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외국법인 13곳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계 C사는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서류상 계약으론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고정사업장을 은폐했다.
불공정 자본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법인 10곳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반도체 집적회로를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기업 D사는 해외 공장을 매각해 사주 비자금을 만들면서 서류상으론 청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투자액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고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라면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과세해 역외 탈세가 새로운 탈세 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6559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