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3인 가족에게도 비좁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의 전용면적이 중형평형까지 확대된다.
주거지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6건의 규제개선이 확정됐다.
발표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에서 60~85㎡인 중형평형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던 다자녀가구의 전세임대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허용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던 중증장애인은 거주기한 제한을 폐지한다.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0% 범위 내에서 선정 권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의 임대를 허용한다.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인증 기준도 개선해 수소 등 신동력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을 복합개발 할 경우,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은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 관리하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