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가맹점에 특정업체 물건 강매하고 뒷돈 133억원 챙겨
쿠우쿠우, 가맹점에 특정업체 물건 강매하고 뒷돈 133억원 챙겨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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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2억 부과…가맹점 안 따르면 불이익 안겨
김영기 회장 등 3명, 3년 전 내부자 제보로 검‧경 수사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가맹점들에게 특정 업체의 식자재 등을 사도록 강요하고 4년 동안 133억원이 넘는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과자류, 물티슈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들에서 살 것을 강요했다.

쿠우쿠우는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으면 재계약 및 영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도록 했다.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산 물품 공급가의 2∼11%를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2015년에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억400만원이었지만, 강요 행위를 한 이후인 2016년에는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 당했다"고 지적했다.

쿠우쿠우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227명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우쿠우가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019년 7월 민사소송에서 확정됐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쿠우쿠우의 알선료 수수 행위는 2019년 9월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쿠우쿠우 내부 제보자로부터 경영진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린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김영기 회장과 아내 강명숙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회장 등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횡령액은 11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한 수수료 규모가 공정위 조사를 훨씬 컸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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