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경찰·고용노동부, 경위 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2일 오전 5시40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 구급대는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 상황을 수습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시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측은 원인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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